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6가단367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8. 2.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2012. 3. 23.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원고는 2012. 9. 19. 피고 B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중 가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4.까지, 관리비 월 20,000원은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4.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는데 원고의 딸 E이 2013. 8. 19.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 9. 2. 진주시 F 전출하였고, 2013. 10. 14.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 12. 20.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고, 2014. 9.경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2013. 4. 30. 소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28.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현재는 소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딸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오다가 2013. 12. 20.경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될 때까지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존의 소유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원고의 딸인 E이 2013. 8. 2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그 다음날부터는 위 주택의 양수인인 G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여 G이 임대인의 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