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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3나13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1. 11. 29.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8. 6.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8.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D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E에게 도급주었는데, 피고들이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주택을 공사비 대신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은 수분양자로서 적법한 점유자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분양계약에 따라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들의 D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거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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