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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나72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은 2012. 9. 12.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7. 주식회사 인성 명의로 2012.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2. 26. 원고 명의로 2013.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9. 24.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7,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추었고, 원고는 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C,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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