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경부터 대전 서구 B상가(이하 ‘B’이라 한다) 3층 323, 324, 325호(이하 개별적으로는 각 호실로 칭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입점하여 현재까지 ‘C헤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B의 관리단으로부터 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관리업체로서 원고 등 입점자로부터 관리비 징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323호 324호 325호 계 공용부분 10,740원 13,030원 13,030원 36,800원 개별전기 21,076원 (323호에 통합고지) 10,497원 31,573원 계 31,816원 13,030원 23,527원 68,373원
다. 원고가 2015. 1.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2.분 관리비고지서에 관리비의 연체료와 별도로 공용전기 연체료 및 개별전기 연체료 합계 68,373원(이하 ‘이 사건 전기연체료’라 한다)을 부과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위 다.
항의 연체료가 포함된 2015. 1.분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5. 3. 31. 1,630,140원을, 2015. 4. 1. 53,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전체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전기연체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연체료(68,373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위 전기연체료를 부과, 징수한 것은 B관리단 임원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3. 판단
가. 이중부과 여부 을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8. 13. B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전기료 1개월 연체에 따른 연체료를 전월 미납 매장 대상으로만 적용 부과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