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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3666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 및 연체료 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갑 7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2004. 12. 22. C아파트 102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분부터 2014. 5.분(이하 ‘이 사건 미납기간’이라고 한다)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2,275,770원(= 관리비 2,014,410원 연체료 261,36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2,275,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후연체료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와 별도로 ‘후연체료’ 합계 19,4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아래

2. 바.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C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인정되는 연체료 외에 ‘후연체료’라는 항목의 부과근거 또는 그 금액의 산정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고지서나 내역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미납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0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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