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공1995.2.15.(986),913]
판시사항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행정청이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원화공약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구142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3조 제1, 2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행정청의 납부통지나 부과처분 없이 스스로 정하여진 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 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개산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납입한 후 임금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액}를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이 정하고 있는 자진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행정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위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개산보험료의 자진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까지 고지받은 원고가 개산보험료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재해를 당한 소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1991. 6. 8.경 원고 등 해당업체에 "1991년도 적용확대에 따른 산재보험 안내”팸플릿과 보험관계신고서 및 보험료 보고서 양식 등이 첨부된 산재보험가입안내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위 팸플릿에 개산보험료는 연도초일 또는 사업성립일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며 특히 1991. 7.부터 개정 법령 적용을 받게된 사업장은 같은 해 8. 29.까지 자진납부할 것과 자진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론과 같이 피고가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3개월이 지나도록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및 별표 8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