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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공1999.6.15.(84),118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피상고인

신한영기계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제도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결국, 이와는 달리 위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여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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