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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672 판결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7(1)특,373;공1989.4.1.(845),42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그 후속절차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삼화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피고, 상고인

노동부 강릉지방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제6조 , 제7조 제1항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제1항 , 제23조 , 제26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 , 제5조 , 제46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 해석하여 위 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가입자로서는 보험료율의 부당적용에 의한 위험 내지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원고가 주청구로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1986.2.15.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관계성립통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고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시한 각 법조항의 취지와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에서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으면 차액을 징수한다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에서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에서 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는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다고, 위 법 제29조 에서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 에서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였는바, 위 법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대상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의 통지자체는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법 제23조 제1 , 2항 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함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에 관한 부과처분이다)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납부에 관한 권리의무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것이니 위 보험관계성립통지의 후속절차인 위 징수통지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게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이라고 풀이할 것이다(개산보험료부과처분의 행정처분성은 당원 1986.10.28. 선고 85누436판결 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묵시적으로 긍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피고에 의하여 원고에게 개산보험료가 부과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보험관계성립의 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고서 주위적 청구에 들어가 심리,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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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8.선고 86구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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