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C다방 아가씨 3명을 고용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1. 4. 13.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약 3,000만 원, 신용카드 채무 약 7,000만 원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C다방은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54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14.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44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청취), 고소장, 현금보관증, 수사보고(고소인 D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