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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보험 합의금 1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 애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바로 갚을 테니 급히 합의금 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인증서, 폐업사실증명-G다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관련), 피의자의 E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와 고소인 간 거래내역, 피의자의 E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와 C다방 업주 간 거래내역, 피의자의 E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 고소인, C다방 업주 간 거래내역, 피의자의 E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역, 인터넷 지도검색, E은행 대산지점, 인터넷 지도검색, 대산읍사무소와 서산시외버스터미널 간 거리 등, 수사보고(C다방 주소 관련), 인터넷 지도검색, C다방 위치, 인터넷 지도검색, G다방 위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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