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서, 토렌트 사이트인 D를 제작한 후 해외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에 도메인을 등록하고, 동생인 피고인 B이 제작하여 제공해 준 웹 크롤링 자동수집 프로그램(일명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해외 서버에 수집 및 저장한 후 위 D 사이트에 게시하고, 2016. 8.경 같은 장소에서 토렌트 사이트인 E를 제작한 후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2018. 12.경 같은 장소에서 토렌트 및 실시간 스트리밍 사이트인 F를 제작한 후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동영상파일을 게시하거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 8.경 같은 장소에서 웹툰 사이트인 G을 제작한 후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웹툰을 무단 복제하여 위 G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사이트 제작, 도메인 등록 및 변경, 음란물 및 웹툰에 대한 ‘파싱’ 작업 및 자료 업데이트, 광고주 모집 및 광고수익금 관리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파싱’ 프로그램 제작 및 제공, 사이트 접속 불량 확인, 사이트 오류 수정 등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D 사이트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2018. 10. 11.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서 위 사이트의 ‘일본 신작 AV 노모’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