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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4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음란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 업소 등을 광고중개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 네가 이런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버 관리를 하면, 내가 주변에 아는 오피(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속칭하는 은어)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광고비 등을 받아 돈을 벌어보자. 수익금은 반씩 나누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경 미국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에 ‘C’ 도메인을 등록한 뒤 ‘D’이라는 음란사이트 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 그 사이트에 여러 개의 카테고리{성인야동, 성인만화, E, AV정보(일본 음란물 정보를 말함), 유흥정보(유흥업소 정보를 말함), 초대/분양(회원들끼리 성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만나는 것을 말함), 갤러리, 커뮤니티, 충전/환전소, 고객센터}를 만들고, 해당 게시판에 파싱(다른 음란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무조건 지정한 홈페이지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방법으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B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임대, 도메인 구입비용 지불, 광고주 모집 등의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성매매 광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2. 1.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 내에서, 천안시 H 이하 불상지에서 ‘I’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업소의 홍보를 의뢰받고 월 1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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