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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8 2016고정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8:30 경부터 09:30 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건축 현장에서, 현장 작업 인부들이 오수관 설치를 위해 아스팔트 절단작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E 제너 시스 차량을 절단된 아스팔트 위에 주차하여 작업 차량과 인부들의 현장 진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2014. 6. 17.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현장 작업 인부들이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네 시스 승용차를 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레미콘 차량과 인부들의 현장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형사고 소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이외에 처벌 전력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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