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2』 피고인은 2016. 10. 25.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구입해 주기로 한 나무에 대한 독촉과 함께 나무 구입대금 1,330만 원을 다시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6:35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 2명과 사귀고 있다는 점을 신문사, 방송사 등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 사실을 월요일 화요일 신문사 방송사 사기 대표이사 본 마누라 12 지금 바로 통보 하겠 슴”, “ 지금 바로 123등 통보들 하지 유 무고는 바로 구속 이유 조심 하슈”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 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991』 피고인은 2016. 6. 9.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인터넷 반값 장어 사업을 하는데 2016. 6. 6. 경부터 2019. 6. 6. 경까지 3년 간 약정금 1,500만 원을 송금하면 매 월 수익금 중 30만 원을 주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1,000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장을 보유한 인터넷 반값 장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장어사업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매월 30만 원의 수익금과 약정기간 종료 후의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