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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9 2019가단23339
공유물분할
주문

1. 논산시 C 대 1530㎡ 중 별지 감정도 표시1, 2, 3, 4, 5, 6, 7, 8, 9, 20을 순차 연결한선내 "가“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논산시 C 대 195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765/1950지분, 피고가 765/1950지분, 소외 D이 420/1950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D이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가단1537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들 사이에 2019. 12. 9.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420㎡를 D의 소유로, 1530㎡를 원고 및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위 조정에 기해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2019. 12. 24. 논산시 C 대 1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대 420㎡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및 피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마.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와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더 많은 면적을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피고가 별지 감정도 표시 ‘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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