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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12761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인제군 D 대 141㎡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8/39을...

이유

1. 인정사실 강원도 인제군 D 대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가 8/39, 선정자가 4/39, 피고 A가 6/39, 피고 B가 3/39, 피고 C이 18/39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가액분할을 원하는 데 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에 접한 부분을 현물로 분할받기를 원하고 있고, 한편 피고 A와 B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원고(선정당사자)가 시세에 매수하기를 원하는 점에서 분할에 관한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이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41㎡에 불과하여 현물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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