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5 2015고정2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 16:02경 부천시 소사구 B상가 148호 'C' 내에서 상표가 등록된 '샤넬'이라는 상표의 문구와 문양이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상의 3점, 하의 3점 총 6점(시가 총 133,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