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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6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5: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상표등록번호 제0840123호인 ‘DESCENTE(데상트)’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6점, 하의 7점, 상표등록번호 제0084081호인 ‘le coq sportif(르꼬끄)’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3점, 하의 1점, 상표등록번호 제0404010호인 ‘MUNSINGWEAR(먼싱웨어)’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2점, 상표등록번호 제0602926호인 ‘BeanPole(빈폴)’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하의 2점, 상표등록번호 제0897870호인 ‘HAZZYS(헤지스)’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하의 5점, 상표등록번호 제0055040호인 ‘DAKS(닥스)’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하의 4점, 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인 ‘BURBERRY(버버리)’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상의 4점 등 총 3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며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점, 상표권 침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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