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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 2015.01.01.] [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
해양수산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044-200-61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2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6.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ㆍ선박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교육계ㆍ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ㆍ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ㆍ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44조에 따른 비공개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진상규명 소위원회

2. 안전사회 소위원회

3. 지원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2조 (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3조 (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5조 (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0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2절 청문회
제31조 (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 (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ㆍ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ㆍ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6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7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재해ㆍ재난 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4. 재해ㆍ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0조 (희생자가족대표회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선출을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표회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의 배우자

2.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3. 희생자의 형제자매

③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대표회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으로 대표권을 인정한다.

④ 각 희생자 1명에 대하여 같은 순위의 참가신청이 여러 건 있는 때에는 참가신청을 한 사람 간 협의에 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권을 인정한다.

⑤ 대표회의는 전체 대표권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대표권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출한다.

⑥ 대표회의의 참가신청, 소집, 위원회 위원 선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벌칙
제51조 (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6.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52조 (고발)

①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4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 및 희생자가족대표회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