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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5 2019구합58940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7. 27.경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2 청구금액표 ‘직급’란 기재 각 해당 직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위 위원회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2015. 2. 17.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 17명을 임기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2015. 6. 4.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 1. 1.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6. 6. 30.까지라고 주장하면서 2016. 7. 1.부터의 위원회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도 2016. 7. 1.부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6구합78097호로 2016. 7. 1. 이후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2016. 9. 30.까지(원고 B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기 전인 2016. 8. 11.까지)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가 계속되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급여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8.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원고 B은 2016. 8. 11.까지) 별지2 청구금액표 ‘직급’란 기재 각 해당 직급의 별정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원고들이 각 해당 기간에 위원회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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