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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1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0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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