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2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6:00경 오산시 C 소재 D대학교 정문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