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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0 2016가단11939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은 48/189지분, 원고 B, C, D은 각 34/189지분, 원고 F, E, G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H(H, 이하 ‘H’이라 한다)이 1912.(대정 원년)

8. 30.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나. I(I, 이하 ‘I’이라 한다)의 제적등본상에 장남이 J로 기재되어 있고, J의 자녀들로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 토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로 'H'이라고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토지대장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조부 I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등록된 H과 원고들의 조부 I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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