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 2, 5항 범행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단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연속하여 강제추행, 업무방해, 공갈,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D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