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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304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22.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의 경우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만 항소이유로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이 인정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점(피고인은 이후 경찰조사에서 위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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