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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나54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10. 11.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B건물 제1동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같은 건물 401호, 501호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로 제공하고, 위 주택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1.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기간 2011. 11. 6. ∼ 2013. 11. 6.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0. 28. 계약금 900만 원, 2011. 11. 1. 잔금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주택으로 입주하였다. 라.

그런데, C이 2011. 5.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조합은 2012. 3.경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3. 9.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E가 2012. 7. 30.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2012. 9. 3.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마. 그후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2012. 12. 14. E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이 경매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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