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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193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C에게 5,9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2.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3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31.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8. 18.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5. 7.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남동구에게 233,62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631,5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ㆍ수익이 아닌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있으므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예비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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