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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7 2015가단2059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12. 1. 31. 소외 B이 소유하였다가 2014. 6. 16. 소외 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16. C에게 170,000,000원을 대출하고,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2. 3. D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 31.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공실인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 31.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1. 12. 27. B과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1.까지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및 2012. 1. 31.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 수영구 E 동사무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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