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12. 1. 31. 소외 B이 소유하였다가 2014. 6. 16. 소외 C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원고는 2014. 6. 16. C에게 170,000,000원을 대출하고, 위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5. 2. 3. D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 31.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공실인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1. 31.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1. 12. 27. B과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31.까지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및 2012. 1. 31. 전입신고를 하고, 부산 수영구 E 동사무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