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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합544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297,096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2.부터 2018. 7. 20.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 KEB하나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율 연 4.52%로 정하여, 2017. 2. 17.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율 연 3.22%로 정하여 각 대출받아 각 대출일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9.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1. 12. 차용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4.52%의 비율로 발생한 이자를 2018. 4. 30.까지, 2017. 2. 17. 차용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22%의 비율로 발생한 이자를 2018. 5. 31.까지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8. 4. 30. 15,000,000원을, 2018. 5. 11. 2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8. 4. 30. 15,000,000원을, 2018. 5. 11. 25,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변제금 합계 40,000,000원(= 15,000,000원 25,000,000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대여금 원금과 이자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계산상 분명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변제충당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피고가 2018. 4. 30. 원고에게 변제한 15,000,000원은, ① 위 2017. 1. 12.자 대여금 채권 40,000,000원에 대한 2017. 1. 13.부터 2018. 4. 30.까지의 약정이자 2,342,970원(= 40,000,000원 × 4.52% × 473일/365일,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및 ② 위 2017. 2. 17.자 대여금 채권 200,000,000원에 대한 2017. 2. 18.부터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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