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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9 2018가단15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17.,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6. 3,000,000원, 같은 해

3. 17. 3,000,000원, 2018. 9. 17.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지급액이 지급일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송금액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각 지급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8. 9. 17.을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36,990,151원 및 이자 21,665,853원이 남아 있다.

원고가 2015. 9. 19.을 기준으로 그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다시 계산하여 살피건대, 2015. 9. 19. 이전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3. 3. 18.부터 2015. 9. 18.까지 발생한 이자는 16,681,952원{=36,990,151원×18%×(2+185/366)}이다.

따라서 2015. 9. 19.을 기준으로 대여금 원리금 합계 53,672,103원(=2013. 3. 17. 기준 원금 36,990,151원+이자 16,681,952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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