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45,750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7. 피고에게 86,000,000원을 이율 월 1,350,000원, 변제기 2017. 8. 30.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5. 8. 1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8. 6. 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12%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8. 6. 5.자 대여금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연 12%를 넘는 이율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 12%를 넘는 이율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 86,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 항변 중 2015. 1. 7. 이전의 변제 항변은 이 사건 청구원인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부분은 양측의 주장이 일치한다.
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1,4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6,4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5,000,000원은 2015. 1. 30.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의 변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입금액 중 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