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44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84,667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8...
이유
1.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10. 7. 28. 15,000,000원,
8. 6. 25,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연 8.4%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피고가 갚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1.까지 발생한 이자 30,256,667원 중 18,972,000원만을 피고가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284,667원(40,000,000원 30,256,667원 - 18,972,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4. 21.까지는 연 8.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