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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4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전용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차전용건축물 중 2종 자동차관련 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면적 1,584.49m² 중 70.72%인 1,119.90m²를 주차장으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 중 139.9m²를 창고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B)의 진술서

1. 건축물현황도

1.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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