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22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경부터 11. 20.까지 의왕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의왕시 C 피고인 소유인 지상 6층 건물의 5층에 설치된 주차장에 벽돌로 구획하여 그 중 556.67㎡를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5층 주차장 556.67㎡를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사용비율을 57.51%로 되게 하여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건축물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건축법 위반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주차장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