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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22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경부터 11. 20.까지 의왕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의왕시 C 피고인 소유인 지상 6층 건물의 5층에 설치된 주차장에 벽돌로 구획하여 그 중 556.67㎡를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5층 주차장 556.67㎡를 다가구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사용비율을 57.51%로 되게 하여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건축물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건축법 위반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주차장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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