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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66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3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 2 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여, 사실상 연락이 가능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음)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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