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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6 2019나20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0. 17.경 C공사가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D 아파트(준공 후 명칭은 ‘서울 강동구 E’이다)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자로 당첨되어, 그 무렵 C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5. 11.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명의를 H로 변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이라 한다)하는 절차를 마쳐주었다.

C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8. 20. 접수 제53098호로 2009.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증거: 갑 제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10. 피고의 부친으로서 피고의 대리인인 G과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으로 G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8. 11. 10. 1,000만원을, 2008. 11. 25. 2,300만원을, 2009. 5. 11. 1,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G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G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거나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가.

제1심에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고 H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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