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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56830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2059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3. 8. 20. ‘C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1.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C의 아들이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2011.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G에서 ‘H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 4-1~4-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직자이고 사회경험이 일천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을 만한 자력이 없었다.

C는 무자력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락자금을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인데,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는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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