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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5나10875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은 2009. 8. 12. 2009. 8. 12. 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삭선 후 검정색 필기구로 '2009. 11. 2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위에 망 C과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2억 5,000만원 계약금 : 2,0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 1억원, 임차보증금 : 1억 2,000만원 중도금: 융자금과 임차보증금으로 대체 잔금 : 1,000만원, 2010. 5. 18. 지불 2010. 1. 30. 지불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삭선 후 망 C과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특약사항 : 융자금의 이자는 매도인이 2009. 10. 말일까지 지불한다.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0. 2. 5. 망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7518호로 "망 C은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망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0. 5. 17. 접수 제17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0. 6. 8.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망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채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라.

한편 망 C은 2010. 7.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채권 1,000만원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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