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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4 2015가단1975
채권자 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8. 12. 29. 진안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주택,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 이하 ‘진안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9. 5. 15. ‘진안건설은 원고에게 451,021,278원 및 그 중 272,544,740원에 대하여 2008. 12. 25.부터 2009.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080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진안건설은 1998. 11. 3.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10.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B은 2003. 10. 23.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8. 2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10.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 1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0. 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2010.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진안건설의 채권자로서 진안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마친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진안건설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그 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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