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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단207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C 덤프트럭 1대를 주식회사 종진산업개발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36개월간 3,294,493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14.경 피해자에게 할부금 23,042,530원 상당을 변제하고 66,957,470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포차량 중개인인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잔여 할부금인 위 66,957,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대금지급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F 건설기계임의경매,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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