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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나38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5. 21. 16:24경 장소 대전 동구 E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을 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사고’라 한다). 이후 사고 처리를 위하여 원고 차량의 탑승자가 조수석 문을 열다가 때마침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F 차량)의 운전석 앞, 뒷문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사고’라 한다). 원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493,840원 (이 사건 1차사고 및 이 사건 2차사고 포함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6. 1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 3차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이 사건 1차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1차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은 바로 정차하였고, 사고 조치를 위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가 조수석 앞문을 열다가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격하는 이 사건 2차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이 사건 1차사고 및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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