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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1049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80,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트라고 14톤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SM7 승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2010. 7. 8. 23:25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천안 톨게이트 방면에서 F 방면)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앞서 가던 G 아우디 승용차량(이하 ‘아우디차량’이라 한다

)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주변은 어두웠다. 2) 피고차량 운전자인 H(개명 전 I)와 아우디차량 운전자 J은 1차사고 이후 피고차량과 아우디차량을 갓길 등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각 차량의 최종 위치인 사고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하차하여, 피고차량의 약 40m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놓고, H는 피고차량과 아우디차량 사이에, J은 아우디차량 앞에 각 선 채로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K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던 중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H, J을 각 충격하는 사고(이하 ‘2차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J은 외상성 경막외출혈, 경추3번 후궁 골절, 우측 전완부 개방성 복합골절, 우측 손가락 뼈 골절, 턱뼈의 폐쇄성 골절,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치과 영구장해(측두하악관절장해)로 인하여 10%, 안과 영구장해(복시)로 인하여 53%, 신경과 영구장해(간질)로 인하여 65%, 정신건강의학과 영구장해(뇌손상으로 인한 우울증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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