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조합는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제5호증의1, 4 내지 7, 제6 내지 8(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일대 토지 219,328㎡(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2. 5.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3.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교회(이하 ‘피고 B교회’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고, 피고 C조합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자신의 물건을 남겨두고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 D 소유였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17. 5. 18.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7. 7. 12.)을 받은 다음, 2017. 7. 10.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5874호로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210,917,320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