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S 일대 40,404.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1. 7. 18. 고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고양시장은 2016. 10.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 및 2017. 2.경 조합원분양공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원고에게 각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고양시장은 2017. 8.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들 중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 갑 제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 중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가 있었으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피고들은 위 법률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인정된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