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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093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G 일대 약 79,03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8. 11. 10.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11. 10. 정관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2016. 9. 29. 조합원수 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고, 피고 E, F은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각각 원고의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자 점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1. 16. 청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청주시장은 2017. 1. 20. 청주시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F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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