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6. 수용재결을 받아 2016. 10. 10. 보상금 428,411,15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또한 2017. 7. 24.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7,392,222원, 동산이전비 971,540원 등 합계 20,363,762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을 완료한 날로부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