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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2298 (1)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 모집을 위탁 받아 보험 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울 용산구 H 건물, 14 층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2016. 5. 17. K 주식회사에서 I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의 지점인 J 지사의 지사장, 피고인 B은 위 지사의 센터 장, 피고인 C는 위 지사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계약을 1년 간 유지할 경우 생명보험의 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 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보험계약 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크므로 그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 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받은 이후 보험료 대납 시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 보험료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위 보험 계약자들 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 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5. 경 위 J 지사 사무실에서, L에게 ‘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 계약자 명의를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L 명의로 무배당 라이프 업 UL 종신보험 (2 종, 가산 형) 상품으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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