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업주에게 “야 담배 한개 가지고 와바라”라고 반말로 말한 것 때문에 여자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에게 “왜 여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