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2:4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