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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06 2018가단2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8. 12. 6.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차용금의 변제를 촉구하자,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D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C 및 피고 회사 명의로 2018. 7. 5. 다음과 같은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합계 3,024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3주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수회에 걸친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의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8. 7. 5. 원고에게 차용금 3,024만 원을 2018. 7. 26.부터 매 3주마다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 C에게도 피고 회사와 독립하여 급부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가 이 사건 확인서 내용 전부를 자필로 작성한 뒤 피고 회사의 상호 및 그 날인 부분 앞에 개인 명의의 서명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에는 이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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